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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23 2015가단326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238,238원 및 그 중 6,316,86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섬유제품 제조 및 수출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수출하는 섬유제품의 마지막 공정인 포장작업을 수급받았다.

포장도급계약상 피고의 의무는 가공 및 롤링작업(섬유의 규격 및 수량에 맞게 종이말대에 감는 작업)을 거쳐 입고된 섬유제품을 원고가 보내준 작업지시서와 비교, 확인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상자에 포장하여 컨테이너에 상차한 후 선적을 위해 부두로 출고시키는 것이다.

원고는 2014. 4. 10. 피고에게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할 섬유제품의 포장작업을 도급주면서 품명 'LEAF DESIGN MESH P/D WITH METALLIC'(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 제품의 폭이 “58/60 inch” 라고 명시한 작업지시서를 보내어 작업을 지시하였음에도, 피고는 롤링과정에서 장력에 의하여 폭이 55인치로 줄어든 제품을 그대로 포장하여 선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작업지시서의 내용대로 제품이 제작 되었는지 검수하고 제품이 작업지시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를 위배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구매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고 제품가격을 27,000,000원 할인해주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원단의 포장작업을 도급주면서 작업지시서를 발송하였고, 그 작업지시서에는 이 사건 원단의 폭이 58/60“(58~60인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롤링공장으로부터 작업지시서에 기재된 폭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을 입고 받아 ”140×20×50" 규격(가로길이 약 55인치)의 상자에 제품을 포장하여 선적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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