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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가합895 제14민사부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14가합895 공사대금

원고

대남토건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태영건설

변론종결

2014. 12. 9.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6,038,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대구남부순환도로 주식회사로부터 '대구4차순환도로(상인~범물간) 민간투자시설 공사' 중 '앞산터널 시점부 1공구 공사' 및 '종점부 2-2공구 공사'(이하 위 각공사를 '이 사건 1공구 공사', '이 사건 2-2공구 공사'라 하고,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나. 공사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1공구 공사

가) 원고는 주식회사 영진건설과 함께 2009. 1. 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1공구 공사를 공사금액 30,250,000,000원, 공사기간 2009. 1. 2.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2) 이 사건 2-2공구 공사

가) 원고는 2009. 9. 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2-2공구 공사를 공사금액 23,786,793,800원, 공사기간 2009. 9. 7.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단독으로 하도급받았다.

3) 각 공사계약의 변경

위 각 공사계약은 이후 아래와 같이 2회 또는 3회에 걸쳐 그 내용이 변경되었고, 2012. 12. 21. 최종적으로 이 사건 1-1 공구 공사는 공사금액 44,977,900,000원, 이 사건2-2공구 공사는 공사금액 28,710,647,900원, 위 각 공사의 공사기간 만료일 2013. 2. 15.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구분

변경일

변경 공사대금

변경 공사기간

1공구 공사

2012. 1. 19.

44,977,900,000원

2012. 12. 23.까지

2012. 12. 21.

2013. 2. 15.까지

2-2공구 공사

2012. 1. 19.

25,879,907,900원

2012. 12. 23.까지

2012. 10. 31.

28,710,647,900원

-

2012. 12. 21.

-

2013. 2. 15.까지

다.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과 중재 판정 등

1)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이외에 추가로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6. 위 각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대금 등의 문제를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3. 1. 16.경피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추가공사대금 5,718,365,959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중재신청을 하였다.

3) 대한상사중재원은 2013. 12. 12. 위 중재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280,846,4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4. 2. 25. 위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루어 위법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0231호로 중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6. 18. 패소판결을 받았다.

5)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4. 7. 21. 항소하였고, 현재 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4나34326호로 계속 중이다.

라. 공기단축 등을 위한 피고의 제안

1) 피고는 위 중재 신청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3. 3. 20. 원고에게 '잔여공사 장비, 자재, 인원 투입건'이라는 작업지시서(이하 '이 사건 작업지시서'라 하고, 2013. 3. 15.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공사의 잔여공사 부분을 '이 사건 잔여공사'라 한다)를통하여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

O 2013. 3. 15. 기준으로 대한상사중재원 결과와 무관하게 계약된 잔여 계약 수량에 대하여 2013. 4. 10. 안으로 완료하는 조건으로 원고는 잔여 계약물량과 하자보수(면보수, 청소, 기타등) 투입비 대하여 반영하되, 기성금액과 하자보수 투입비를 제외한 투입되는 장비, 인원, 자재에 대하여 피고가부담할 예정이오니 장비, 자재, 인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4. 10.준공완료에 만전을 기하시고,

O 잔여 계약수량과 하자보수 투입비 외 투입된 금액에 대하여 양사가 확인 후 우선 원고가 기성 처리하고 향후 추가 투입된 금액은 정산처리할 예정입니다.

O 위 사항은 2013. 4. 10. 안으로 잔여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조건임.

2) 원고는 2013. 5. 15.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2, 제9호증, 을 제1, 제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 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작업지시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잔여공사를 2013. 4. 10.까지 완료하는 경우 잔여 계약 물량 이외에 위 각 공사에 추가되는 금액을전액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작업지시서에 기재된 공사 완료일이 도과한 2013. 5. 15.에야 이 사건 잔여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작업지시서에 기재된 공사완료일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추가작업 지시 및 작업변경 지시 등 피고의 귀책에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작업지시서에 기재된 공사완료일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잔여공사에 추가로 투입한 공사비용인 1,366,038,6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작업지시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겠다고 한 공사비용은,이 사건 잔여공사에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 전액이 아니라, 원고가 2013. 4. 10.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야간 또는 휴일에 공사를 하게 되면서 투입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작업지시서에 기재된 공사완료일인 2013. 4. 10. 내에 이사건 잔여공사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작업지시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작업지시서의 해석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 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작업지시서에는 원고가 2013. 4. 10. 내에 이 사건 잔 여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잔여 계약물량과 하자보수(면보수, 청소, 기타등)투입비를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장비, 인원, 자재에 대하여는 피고가 부담할 예정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23호증, 을 제5호증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2012. 12. 11.경 대구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가 포함된 대구4차순환도로(상인~범물간) 민간투자시설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3. 4, 30.까지로 연장승인을 받았고, 이후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작업지시서가 송부되기 이전인 2013. 3. 6.경 원고가 2013. 4.30.까지 잔여공사를 모두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던 점, 피고가 원고에게이 사건 작업지시서를 송부할 당시는 그 지급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1공구공사는 약 99.96%, 이 사건 2-2공구 공사는 약 99.80% 완료된 시점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지시서와 같은 제안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작업지시서의 기재 내용은 원고가 2013. 4. 10. 이내에 이 사건 잔여 공사를 완료하면 이 사건 각공사 계약에서 정한 잔여 계약물량과 하자보수 투입비에 대한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잔여공사에 대한 장비, 인원, 자재에 관한 추가투입비를 피고가 모두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나. 조건의 성취 여부

1) 원고가 이 사건 작업지시서에서 정한 2013. 4. 10.을 도과한 2013. 5. 15.경 이사건 잔여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 공사완료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의 추가작업 및 작업변경 지시로 인한 것으로 피고가 그 조건성취를 방해한 것이므로, 원고는 공사완료일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4, 제9, 제10, 제2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지서서를 송부한 이후인, 2013. 4. 6., 2013. 4. 15., 2013. 4. 29., 2013. 5. 13. 및 2013. 5. 14.에각 작업지서서를 통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별지 목록 기재의 추가작업이나 작업변경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24, 제25, 제27 내지 제2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 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아래와 보는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작업변경지시는 대구4차순환도로(상인~범물간) 민간투자시설 전체 공사의 공사완료기간인2013. 4. 30.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대부분 공기를 단축하기 위한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추가공사 지시로 인하여 원고의 공사기간이 과다하게 늘어난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송부한 작업지시서는 그 시점에서 새로운 공사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의 사전협의를 마쳤거나 또는 이미 완료된 공사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그에 맞추어 작성된 것으로보여 피고의 작업지시서 기재 날짜만을 기준으로 피고가 그 조건 성취여부를 방해하였

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작업지시서에서 정한 2013. 4. 10.로부 터 45일이 지난 2013. 5. 15.경에야 이 사건 잔여 공사를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추가작업 지시나 작업변경 지시로 인하여실제 공사기간이 얼마나 지연되었고 그와 같은 지연이 없었다면 피고가 제시한 준공기한을 준수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조건성취를 방해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가) 락볼트, 수평배수공 시공 지연 책임

원고는 절취부 토공사가 이미 완료된 이후임에도 피고가 해당 구간의 포장공 사를 먼저 시공하는 등 다른 공정이 병행되어 원고가 시공하는 락볼트 공사의 기간이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RAMP-C2 구간이 아닌 RAMP-A 구간에 대한 절취부 토공사는 2013. 3. 30.경에야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시공하는 후속 공정(낙석방지책 설치공사)이 병행되고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가 2013. 4. 초순경 RAMP-A 및 C2 구간의 절취사면 보강을 위하여 수평 배수공을 추가 시공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피고는 2012. 1. 30.경 생략되었던 RAMP-C1 구간의 138공의 위치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공사물량에는 변동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생략하게된 시기나 새로이 설치하게된 수평배수공의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추가공사로 봄이 상당하다),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얼마나 지연되었는지 등에 관하여는 이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나) L형 측구 추가시공 지시

원고는, 피고가 2013. 3. 15.경 사면붕락이 발생한 RAMP Cl, C2 구간에 원고

를 배제하고 C에 L형 측구 시공과 사면보강공사를 맡겼으나 거절당하자 2013. 3. 말경 원고에게 L형 측구를 추가 시공하도록 지시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면붕락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고 C에 사면 보강공사만을 맡긴 후, 원고에게 위 사면 보강공사에 우선하여야 할 L형 즉구시공을 독촉하였고, 원고가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자 일부 구간인 계단식 옹벽구간에대하여만 C에 L형 측구의 시공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RAMP-A 도수로 추가작업 지시

원고는, 피고가 위 도수로 작업은 원고가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가, C가 위 공사를 포기하자 계획을 바꾸어 다시 원고에게 시공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도수로 작업이 포함된 RAMP Cl, C2 구간의 공사를직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검토한 후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공사를 원고가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고는보이지 아니한다(한편 이 부분에 관한 공사는 원고의 RAMP-A 사면 절취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라) 횡배수관 배열 변경 시공 지시

원고는, 피고가 2012. 11. 초순경 원고로부터 현장과 설계가 다른 점을 보고받 고도 2013. 3. 11.경에야 횡배수관의 배열을 D1000@l열에서 D600@3열로 변경하도록지시하였고, 그 후 다시 2013. 3. 20.경 그 배열을 D600@3열에서 D600@2열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여 공사기간이 늘어났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작업지시서가 송부되기 이전에 원고에게 횡배수관의 배열을 D600@3열로 변경하도록 지시한 후, 원고의 공사가 지연되자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 배열을 D600@2열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마) L형 측구 타입 변경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구간의 지질조사 결과에 맞지 않는 L1 측구의 시공을 고수하다 2013. 4. 6. 작업지시서를 통하여 L2 즉구를 시공하도록 지시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사면 절취 및 옥외 공동구되메우기 공사가지연되자 피고가 공기를 단축하기 위하여 2013. 4. 1.경 L1 측구를 L2 측구로 변경하면서 기계타설로 시공하도록 지시한 후, 2013. 4. 6.자 작업지시서에 이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버}) V형 측구를 L형 측구인 L2/0으로 변경 지시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진입도로#1로부터 RAMP B까지 구간에 평면도(V형 측 구)와 횡단면도(L형 측구)에 상충되는 설계오류가 있다고 통지하였으나, 피고가 2013.4. 6.경에야 작업지시서를 통하여 L형 측구로 변경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구간에는 L형 즉구 뒤쪽으로 V형 즉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공기단축을 위하여 감리와 상의한 후 V형 측구를 L형 측구로 변경하고 그 하부에 종배수관을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사) 파동IC RAMP A 구간에 U형 측구(TYPE-5) 추가시공 지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작업지시서에서 정한 종기인 2013. 4. 10. 바로 직전 또는 그 이후에 원고에게 위 구간에 U형 즉구의 시공을 주가로 지시하여 공사기간이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측구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 당시부터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하도급 내역서에 누락되어 있었던 사정으로 이를 작업지시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추가공사 지시로 보이지 않는다.

아) 파동IC RAMP A 구간에 종배수관 추가시공 지시

원고는, 위 구간에는 L1 측구로 노면배수공이 설계되어 집수정이 필요 없어 피고에게 설계도면에서 집수정을 삭제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6. 시공방식 자체를 L1 측구만을 시공하는 방식에서 종배수관을 추가 시공하는 것으로 방식 변경지시를 하였고, 종배수관의 경우 L1 즉구 시공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므로,피고의 위 작업지시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동IC RAMP A 구간에는 중앙분리대가 있어 집수정이 필요하고, 집수정 사 이는 종배수관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점, 원고의 위 구간에 대한 종배수관을 포함한 토공사는 작업지시서가 작성되기 이전인 2013. 3. 26.경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종배수관의 추가시공을 지시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 파동IC RAMP-D와 파동IC RAMP-B 구간에 L2 측구 추가시공 및 용두골 진 입 도로 L4 즉구 주가시공 지시

원고는, 피고가 2013. 4. 6.에 이르러 파동IC RAMP D와 파동IC RAMP B 구 간에 L2 측구를 추가시공하고, 용두골 진입도로에 L4 측구를 추가시공 하도록 지시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파동IC RAMP D와 파동IC RAMP B 구간에 L2측구가 시공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한편 용두골 진입도로의 경우 원래 원고의 시공범위에 포함되는 곳으로 피고가 2013. 4. 6.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차) 관리진입도로 #1, #2

피고가 2012. 10. 초순경 원고로부터 영업소진입도로 #1, #2 구간에 설계와 상이한 부분이 있어 검토를 요청받고도, 2013. 4. 6.자 작업지시서를 통해 이 부분에관한 작업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얼마나 지연되었는지 등에 관하여는 이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카) 시점 갱문 뒷채움(상인 및 범물)

원고는, 피고가 위 구간의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U형 측구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2013. 4. 29.자 작업지시서를 통하여 U형 플륨관을 추가시공하도록 지시하여 공 사기간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공사계약 당시의 설계도면에 위 구간에 대한 U형 측구를 설치가 작성되 어 있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후 공사과정에서 감리의 요청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구간에 U형 측구를 현장타설 방식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이후 피고는공사기간 단죽을 위하여 위 U형 즉구 현장타설 방식을 기성제품인 U형 플륨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사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작업지시서에서 정한 기간을 이미 도과한 2013. 4. 29.자 작업지시서를 통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는없다.

타) 공동구뚜껑 및 공동구벽체

원고는, 2013. 4. 6. 공동구뚜껑과 벽체의 시공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피고가 전기설비 시공업체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여 공사기간이지연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잔여공사 예정공정표에 2013. 4. 6.경 공동구뚜껑 및 공동구벽체의 시공을 완료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가 공동구 내에 전기, 설비 공사를 위하여 원고에게 공사의 중단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얼마나 지연되었는지 등에 관하여는 이를 알 수 있는증거가 없다.

파) 종점 갱문옹벽 뒷채움(범물방향)

원고는, 피고의 RAMP-CI, C2 구간에 사면붕락에 대한 공사업체 선정지연으 로 도수로의 시공이 지연되었으며, 도수로 공사와 병행된 포장공사 등의 작업간섭으로인하여 그 후속공정인 원고가 시공하는 위 항목의 시공까지 지연되어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가), 다)항에서 본 것과 같이 사면 보강공사가 지연된 것은 원고의 절취 부 토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인한 것인 점, 도수로 공사의 경우 원고가 그 시공의무를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사가 지연된 것이 피고로 인한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 오폐수처리장 맨홀인상

원고는, 피고가 2013. 4. 11.자 작업지시서로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이미 완료 된 오폐수처리시설의 맨홀 높이를 더 높게 시공하도록 추가로 지시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사의 경우 공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시행되는 경미한 부대공사로 보이고, 또한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얼마나 지연되었는지 등에 관하여는 이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거) 종점 갱구부, U형 측구(상인, 범물)

원고는, 위 공정에 대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횡배수관의 시공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피고의 결정 지연으로 횡배수관의 시공이 2013. 4. 5.까지로 지연되어 위 공정의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정이 지연된 것은 원고의 RAMP A 구간에 대한 사면절취와 종점부 갱 문 옹벽공사가 2013. 3. 30.경에야 완료되어, 그 후속 작업인 위 공정이 지연된 것으로보이므로, 피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로 인하여 위 공사기간이 얼마나 지연되었는지 등에 관하여는 이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너) 영업소 통로암거

원고는, 피고가 2013. 4. 25. 영업소 통로암거 내부에 있는 칼라하드너 시공구 간에 콘크리트 덧씌우기 추가시공을 지시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이는 기존에 한 영업소 통로 BOX의 기초 타설불량으로 인한 보완조치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더) 파동 하부공원 도로경계석

원고는, 피고가 2013. 5. 13.자 작업지시서를 통하여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도로경계석을 총 10개소에 주가시공 하도록 지시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다고 주 장하나, 위 부분에 대한 공사는 후에 피고가 직접 수행한 점 등에 비주어 이로 인하여원고의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러) 시점 종배수관

원고는, 피고가 2013. 5. 14.자 작업지시서를 통하여 관로 토출부 날개벽의 추가시공을 지시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예비 준공검사 당시 발주처 및 감리의 지적으로 시행된 경미한 공사로 보이고, 또한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얼마나 연장되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버) 앞산 종점부 상인방향 터널세척용 밸브 BOX 추가시공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당초 잔여공사 예정공정표에 없었던 것 터널세척용 박스 밸브를 추가하여 시공하라는 작업지시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원래 밸브 박스 공사 자체는 원고의 업무 범위 내에 있었던 점, 위 터널세척용 박스밸브는 결국 원고가 아닌 D이 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지시로 인하여원고의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원고가 산정한 추가투입비의 적정성 문제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작업지시서(2013. 3. 15.자)를 받은 이후 잔여공사를 하면서 추가공사 비용으로 1,366,038,613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이 사건 작업지시서를 받기 이전에 위 잔여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을 553,297,085원으로 예정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위 소요금액 중 재료비를 1억 3,000여만 원으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최종 공사 완료 이후 투입된 재료비는 4억여 원에 달하여, 일반적으로 잔여 공사에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재료비가 3배 이상 투입된 것으로 산정된 점, ③ 원고가 위와 같은 비용을 투입하였다며 제출한 각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인부들이 근무한근로일수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제12내지 제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사건 잔여공사를 위하여 위 금액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언

판사 전경훈

판사 이민령

별지

목 록

추가작업 및 작업변경 지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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