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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9.18 2020누20583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 증인 J의 증언을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다

거나 원고가 그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J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7행 “않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D은 전화가 오거나 지인을 통하여 소개를 받으면 이사할 집을 방문하여 정확한 이삿짐 분량을 파악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날짜별로 사무실에 작업지시서를 작성해 두면 J은 작업지시서에 따라 작업 유무와 이사 물량, 필요한 인력 등을 파악하고 이사 작업을 하였는데, D은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계약서와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일하던 J과 K 모두 이 사건 작업일인 2016. 8. 9.에는 예정되어 있던 사무실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작업일 전날에야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연락을 받고 J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당시 D은 정확한 이삿짐 분량과 계약금액, 작업을 할 장소의 주소 등을 알지 못하였고, J은 D에 대한 형사재판기일에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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