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6. 04: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배와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등부분을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 02:00경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35세) 옆으로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 등을 쓰다듬는 등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수사중 별건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구속영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기본범죄의 결정 :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3.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