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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725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27. 07: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여, 16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발과 다리를 만지면서 코로 발냄새를 맡고 입으로 발가락을 빨고, 다시 그 부근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 △△△△ (여, 13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발과 다리를 만지면서 코로 발냄새를 맡고 입으로 발가락을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각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 07:14경 위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발가락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 △△△△의 각 진술서, 진술서 번역본 2부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1. CCTV 사진 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해자의 연령,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된 점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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