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28. 01:40경 시흥시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 찜질방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더듬어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음부 부위에 수회 찔러 넣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15.경부터 2015. 12. 3.경까지의 일자불상경,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의 농협OK체크카드(카드번호 G) 1매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점유이탈횡령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