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20. 04:5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612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병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6. 03:00경 위 병원 509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병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