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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08 2018고합94
간음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 유인 피고인은 2018. 7. 10. 16: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아래에서 노숙 중인 피해자 E( 여, 37세) 을 보고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료수, 담배 등을 주고 대화를 나누면서 ‘ 내가 모텔 방을 잡아 줄 테니 씻고 편하게 자라. 나는 모텔 방만 잡아 주고 집에 가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따라나서게 한 후, 같은 날 20:17 경 진주시 F에 있는 G 모텔 203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강제 추행, 재물 은닉 피고인은 같은 날 20:40 경 위 G 모텔 203 호실에서 위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가방 안을 살펴보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피해자의 언니와 통화를 하게 되자, 위와 같이 피해 자를 모텔로 유인한 것이 문제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방 안에 다시 넣지 않고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 경 위 G 모텔 203 호실에서 샤워를 마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 연애 한 번 하자.’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고 어깨를 감 싸 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3~4 회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모텔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모텔 밖으로 나간 후, 위와 같이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인근 도로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은닉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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