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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6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 내지 2009.경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약 3개월 동안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를 알게 된 사이로, 2년 동안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3. 5. 10.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만나 함께 저녁을 먹은 후 모텔로 가 맥주를 마시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10. 20:40경 춘천시 E에 있는 F모텔 306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침대 옆 바닥에 바지를 벗어둔 채 욕실에 들어간 사이에, 위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유공자증 2매, 농협카드 1매, 국민은행카드 1매, 몽골 달러 2장, 로또 복권 5,000원 짜리 2장 및 현금 223,000원이 든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진술 부분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모텔 안에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자며 추근거려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고 나오라고 한 뒤 모텔을 나왔을 뿐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년 전 ‘C식당’의 과장 및 주방일을 하는 직원 관계로 알게 되었으나 이 사건 당시까지 2년 정도 연락이나 왕래가 없다가 피고인이 먼저 연락을 하여 2년 만에 만나게 된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춘천시 E에 있는 F모텔 306호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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