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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2.19 2017고합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은 동네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D는 대학생으로서 피해자 K( 여, 17세) 의 고등학교 선배이고 피고인 E는 진주시 L에 있는 ‘M 모텔’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진주시 N에 있는 ‘O 수퍼마켓’ 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K은 피고인 B과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K을 만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그때 자신도 불러 달라고 하고, 2017. 5. 19. 경 친구인 P과 스마트 폰 Q으로 “ 내일 난 K 따 먹을 건데 붙던가 말 던가 알아서 해 라, 술을 내 아는 애가 맥여 놓고 내한테 넘겨주기로 했으니깐”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사전에 술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7. 5. 20. 18:00 경 진주시 R에 있는 S 초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만 나 함께 소주를 마시다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 근처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도록 유도 하여 피해 자를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진주시 N에 있는 ‘O 수퍼마켓 ’에 소주 등을 사러 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들키지 않고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을 안다며 피해자를 진주시 L에 있는 ‘M 모텔’ 로 데려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30 경 위 ‘M 모텔’ 205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는 등으로 의식을 잃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자리를 피해 위 모텔 방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애무하여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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