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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24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2. 23. 12:40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모텔에 들어가,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D( 가명) 이 샤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4 스마트 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그곳에 있는 침대 앞 탁자 위에 놓고 그 앞에 비닐 봉지 등을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눈에 띄지 않게 위 스마트 폰을 숨긴 후, 피해자가 피고 인과 나체 상태로 성교하는 장면을 약 12분 동안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8. 30. 10:15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승용차를 피해 자의 집 앞에 주차시켜 놓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해 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를 전 남 화순군 H에 있는 공터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내가 보여줄게

있다.

내가 좋게 끝낼 줄 아냐.

나 췌장암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한다.

그렇지만 죽어도 너 먼저 죽여 놓고 죽겠다.

” 고 말하면서 검정 가방 속에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음부사진 등이 저장된 USB 2개와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 이것들을 네 신랑에게 보내겠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사진함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음부사진, 가슴 사진, 신음소리가 저장된 음성 파일을 들려주었고, 이에 피해 자가 승용차 밖으로 뛰쳐나가자 다시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고 승용차 뒷좌석으로 끌고 들어와 “ 네 가 정말로 나를 만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나는 너에게 정이 들어서 도저히 헤어질 수가 없으니까. 한 달에 한번만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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