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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8 2017노9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음주 측정 당시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호흡 측정 방법의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서 혈액 채취 방법의 음주 측정도 가능함을 고지하였다.

나. 법리 오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 방법의 음주 측정이 가능함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의 음주 측정은 호흡 측정 방법의 음주 측정을 의미함이 명백하고, 경찰관이 혈액 채취 방법의 음주 측정을 고지하거나 권유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혈액 채취 방법의 음주 측정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 측정 방법의 음주 측정은 증명력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호흡 측정 방법의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서 혈액 채취 방법의 음주 측정도 가능함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은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제 3 항은 “ 제 2 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음주 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에 따른 호흡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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