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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1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2.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2014. 2. 2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밤늦게 식당들이 늘어선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직원이 퇴근하고 조명이 꺼진 식당을 발견하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4. 10. 21. 02:0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출입문 틈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홀 카운터에 있는 플라스틱 서랍에서 D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2014. 10. 23. 02:00경 위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건물 왼쪽의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대상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3. 2014. 10. 24. 범행

가. 2014. 10. 24. 02:00경 위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손으로 출입문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었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같은 날 02:00경 위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잡고 흔들었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 같은 날 02:30경 위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잡고 흔들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라.

같은 날 02:35경 위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식당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잡고 흔들었으나 문이 열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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