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원고들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3. 8.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25만 원, 관리비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15.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고, 그 즈음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들과 피고는 2014. 1.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였다.
월 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20만 원 별도) 관리비: 35만 원(다만, 2014. 9. 16.부터 관리비를 55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함) 임대차기간: 2014. 12. 31.까지
나. 피고는 2014. 8. 16.부터 2014. 9. 15.까지의 월 차임 등 255만 원(월 차임 200만 원 부가가치세 20만 원 관리비 35만 원)과 2014. 9. 16.부터 2014. 10. 15.까지의 월 차임 등 275만 원(월 차임 200만 원 부가가치세 20만 원 관리비 55만 원)을 미지급한 바 있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11.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