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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4가단224750
부동산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원고들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3. 8.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25만 원, 관리비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15.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고, 그 즈음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들과 피고는 2014. 1.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였다.

월 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20만 원 별도) 관리비: 35만 원(다만, 2014. 9. 16.부터 관리비를 55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함) 임대차기간: 2014. 12. 31.까지

나. 피고는 2014. 8. 16.부터 2014. 9. 15.까지의 월 차임 등 255만 원(월 차임 200만 원 부가가치세 20만 원 관리비 35만 원)과 2014. 9. 16.부터 2014. 10. 15.까지의 월 차임 등 275만 원(월 차임 200만 원 부가가치세 20만 원 관리비 55만 원)을 미지급한 바 있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11.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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