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8.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9.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708』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E건물 F호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E건물 F호의 건물주이고, 피고인 C은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는 소개업자이고, G은 성매매 여성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4경 위 E건물 F호 건물 안에서, 성매매 여성인 G과 그 성매매대금의 10%를 현관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중 40%를 G에게, 5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위 G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8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7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약 77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합계 83,890,000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24.경 대구 중구 E건물 F호의 업주인 A에게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G을 소개하여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그 무렵 A으로부터 소개비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중구 E건물 F호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6. 24.경까지 사이에 위 A이 위 장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할 것임을 알면서도 월 임대료 60만 원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