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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40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대구 중구 F에 있는 G 15호에서, 피고인 B은 선 불금과 성매매대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현관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며, 성매매여성인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의 50%를 지급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2. 28. 경 위 H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40,000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고 불상의 횟수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 중구 F에 있는 G 15호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경에서 2016. 2. 14. 경까지 사이에 A, B이 위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할 것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월세 70만 원에서 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 B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15호 장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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