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B, C, E, F을 각 징역 3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85』
1. 피고인 A, C의 N 관련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 A은 성매매대금의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는 성매매 남성들을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모집하여 성매매를 영업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C는 2016. 5. 중순경 N( 여, 14세 )에게 “ 한 달에 300 정도 줄 수 있는 일인데 조금 나쁜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저하는 N에게 지속적으로 제안하여 2016. 6월 중순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P” 커피 숍에서 만 나, 피고인 A은 “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줄 것이다.
아저씨들과 모텔에 가서 말동무를 해 주면 된다.
성관계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ㆍ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N에게 권유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16. 6. 중순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울산 남구 Q 건물 203호에서 피고인들은 휴대전화의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R”, “S ”에 접속하여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에 성 매수 남들 로부터 연락이 오면 T 병원이나 인근의 편의점에 N을 보내
성 매수 남으로부터 10만 원씩 받고 1일 평균 2 회씩 총 약 4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1개월이 지 나 N에게는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U에 대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피고인 A, C, B의 U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