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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26 2017고단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00:15 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호암 사거리를 예성 여자 중학교 방면에서 MBC 방송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마침 피해자 C(24 세) 운전의 D 오토바이는 1 차로로, 피해자 E( 여, 36세)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는 2 차로로 직진 신호에 따라 호수마을 아파트 방면에서 예성 여자 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E 운전의 마 티 즈 차량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하여 오토바이가 차량 사이에 끼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00:57 경 충주시 건국 대학교 충주 병원 응급실에서 치골 결합의 외상성 파열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C) 및 변사자 사진, 검시 조서

1. 진단서 (E)

1. 사고 현장 및 CCTV 영상 화면

1. 각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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