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16: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신 중앙로 265( 하단동 )에 있는 가락 타운 아파트 3 단지 정문 앞 교차로를 신 평 역 방면에서 가락 타운 3 단지 방면으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 및 비보호 좌회전 안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차량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하단 오거리 방면에서 신 평 역 방향으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 10. 2. 07:30 경 복강 내 대량 출혈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