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6: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 동로 340( 삼양동 )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교차로를 화북동 방면에서 삼양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화북동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좌회전 신호 시 유턴을 하여야 하고, 유턴 시 반대 차선의 진행 차량 유무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녹색 직진 신호에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삼양 초교 방면에서 화북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을 하던 피해자 D(19 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택시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3 경 제주시 E 소재 F 병원에서 혈 흉, 골반 골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 조사서
1. 관련 사진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음주 운전 중이었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