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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5098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처이고, C는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 피고인과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C에게 위 B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공증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C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과 C는 B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7.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C에게 발행인 ‘A’, 수취인 ‘D’, 어음금 ‘칠천만 원’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였다.

C는 같은 날 인천 부평구 작전동에 있는 법무법인 계양종합법률사무소 앞에서, 위 약속어음 발행인란 2번째 칸에 ‘인천 부평구 E아파트 703동 1601호 B’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약속어음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감정서, 수사보고(C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5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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