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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424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12. 14. 광주 동구 C 소재 D 찻집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보충권을 부여받아 견질로 받아 놓은 발행인 주식회사 대림인 F 백지 약속어음 용지에 보충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액면 란에 ‘일억오천만원정’, 발행일 란에 ‘2012. 12. 14.’, 지급기일 란에 ‘2012. 12. 14.’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12. 14.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농협 두암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약속어음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약속어음 사본(증거목록 순번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 권행사의 점)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 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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