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446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8. 2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2층에 있는 일식집에서 삼성동 코엑스 지하 ‘E’ 매장에서 구매한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금 란에 “일십억원정”, 발행일 란에 “2010. 7. 23”. 지불기일 란에 “2011. 1. 31.”, 지불지 란에 “국민은행 강남 청담”, 발행인 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여 유가증권인 F의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G 2층에 있는 H 운영의 ‘I병원’에서 H이 그의 처 J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도 H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조된 약속어음이 시장에서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