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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8 2014고단37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경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울산 동구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돈을 빌려 썼는데 그 남편이 사업이 부도날 지경이라 그 돈을 메꿔주는데 2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지 세 달 내로는 반드시 갚겠다. 이자는 매달 5퍼센트로 해주겠다. 대구에 100억 상당의 스포츠센터가 있어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투자하고 있던 부동산투자회사인 E(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달리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판시 2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판시 스포츠센터 관련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하지도 않았다는 취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F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G 전화조사)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E(주 의 실질 운영자인 G에게 소개한 F 등 다른 투자자와는 달리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은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2013. 12. 23.경에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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