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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8고단39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예금채권의 수액(數額) 등 피고인의 부는 2011. 11. 7. 사망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인과 공동상속인인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부가 남긴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법률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의 부는 B은행과 C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법률적 분쟁의 결론에 따라, 피고인은 ㉮ 위 B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최소 약 1억 5천만 원에서 최대 약 3억 원을 상속할 수 있었고, ㉯ 위 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최소 약 4억 원에서 최대 약 8억 원을 상속할 수 있는 상태였다.

아울러 아래 “2. 구체적 범죄사실”의 항(項)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상속받을 예금채권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였으므로, 그 말을 진실이라고 신뢰하느냐 여부는 피해자의 금전대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아래 “2. 구체적 범죄사실”의 항(項)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이미 채무초과 상태이었고,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 및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측 관계자 G에게 “아버지가 B은행에 대하여 보유한 예금채권 중 2억 5천만 원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그 중 1억 원을 양도할 것이니 5천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9.경 5천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이 상속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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