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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3고합11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182』

1. 피고인은 2008. 8. 21.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910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행인이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인 액면 1억 5,200만 원권 약속어음(어음번호 I, 지급기일 2008. 12. 20.) 1장을 할인해 달라고 하면서 위 어음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면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경 H에 공사를 해주었으나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H은 위 어음 발행 당시 별다른 실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어음이 지급제시될 경우 부도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에 수억 원 상당의 금융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약속어음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3,37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9. 30.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발행인이 H인 액면 2억 4,720만 원권 당좌수표(수표번호 J, 발행일자 2008. 11. 30.) 1장을 할인해 달라고 하면서 위 수표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면 2008. 11. 30.까지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수표가 지급제시될 경우 부도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수표를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32,368,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0. 1.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발행인이 H인 액면 2억 1,300만 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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