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제주시 노형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에 있는 지번불상의 지적도를 보여주면서 “이 땅이 2억 원이 넘고,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다.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공증을 해주고 이 땅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겠다. 그리고 인천에 있는 4층 건물과 교환을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천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거나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천이 아닌 충청북도 제천에 있는 1,7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구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제천의 부동산과 인천에 있는 4층 건물을 교환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였고,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