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K 등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기로 되어 있었고, 위 돈을 융통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당심 증인 K,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K과 L은 2010년 봄경에 구두로 피고인 소유의 G상가에 각 1억 원을 투자하여 호프집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L이 3천만 원만 투입하고 더 이상 자금을 투입하지 않자 2010. 6. 말경부터 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위 동업은 2010. 7. 중순 또는 말경 파기된 점, ② 따라서 피고인이 2010. 7. 5.경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할 당시 K이나 L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미 2010. 7. 4.경까지 G상가와 관련된 대출금 이자 7억 3,601만 원을 연체하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에게 빌려준 5천만 원은 피해자가 당시 브릿지 대출을 받기 위해 선이자로 준비한 돈으로써 대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거액을 무이자로 빌려준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변제기로 약속한 2일 후에 변제되지 않는다면 위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7. 5.경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2일 후인 2010. 7. 7.경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2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