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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1.21 2019고합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4.경 경북 의성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다방 및 마사지 업소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다방 및 마시지 업소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5천만 원을 빌려 달라, 월 3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도 몇 개월 후에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가 2억 원을 상회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대부분을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6. 피고인의 형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11.경 의성군 D에 있는 ‘E휴게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다방 및 마시지 업소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 달라, 월 3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가 2억 원을 상회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대부분을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 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선이자 300만 원을 제한 9,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인감증명서, 차용증서(2019고합16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2 내지 4, 10, 13)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송금한 돈에 대한 정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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