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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1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22:5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호텔’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 차량이 위 호텔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3:21경 1차, 23:31경 2차, 23:41경 3차로 각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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