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20:48경 서울 구로구 B 6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가끔씩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E(여, 49세)이 포장마차에 들어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한번 해 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마시던 소주잔의 소주를 피해자 E의 얼굴에 뿌린 후 그녀가 이에 소주잔의 소주를 자신의 얼굴에 뿌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앞 접시를 피해자 C에게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 :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비교적 크기는 하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