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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25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20:48경 서울 구로구 B 6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가끔씩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E(여, 49세)이 포장마차에 들어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한번 해 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마시던 소주잔의 소주를 피해자 E의 얼굴에 뿌린 후 그녀가 이에 소주잔의 소주를 자신의 얼굴에 뿌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앞 접시를 피해자 C에게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 :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비교적 크기는 하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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