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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3 2012고정17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8. 18: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0세)이 피고인에게 인력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일을 나갔다는 사실을 인력사무소에 고자질한 것으로 알고 따졌다.

피고인은 고자질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따지며 소주를 얼굴에 뿌리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번째 늑골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응급실 초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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