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22:0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남, 40세) 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소주를 뿌린 것에 화가 나 소주병을 들고 병 안에 든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에 소주를 뿌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폭행을 가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도 위와 같은 폭행행위로 벌금 7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폭행을 그 정도가 매우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