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02: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평소 서운한 일들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되어, 피해자가 마시던 소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5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상에 의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소견서,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2006년경 벌금 1회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좌측 배부위를 과도로 찔러 깊이 5cm 정도의 상처가 나도록 상해를 입힌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한바, 이러한 정상에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