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8.22 2013고단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19:5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중학교 동창모임 회비 관련하여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소주잔을 집어 들어 그 안에 들어있는 소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쪽을 1회 내리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다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쪽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위쪽이 부어오르고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응급초진기록지,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겠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