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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1 2016고단10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14:15 경 여수시 C에 있는 지체장애 3 급인 피해자 D( 여, 59세) 이 운영하는 간이 포장마차에서 다른 손님과 다투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피고인에게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국 그릇을 바닥에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 왜 국 그릇을 깨냐

”라고 항의하자 물 컵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고, 이에 피해자가 소주 컵에 들어 있던 소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바닥에 누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사진, 사건 당시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상해 부위, 상처 모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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