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4 2013고단3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23: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현대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우동 쪽에서 유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현대아파트 앞 도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2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