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5. 30.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주)한미식품 앞 도로를 김포시청쪽에서 장능공단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로 없는 좌로 굽은 좁은 도로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방향 우측으로 서행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과 충격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며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F 프레지오 승합차량 앞부분을 피해자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의 오토바이에게 거울 등 수리비 175,000원 상당, 피해자 주식회사 한미식품 소유 F 프레지오 차량에게 후론트 범퍼 등 수리비 298,536원 상당 도합 473,536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혔으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0. 18:00경 김포시 사우동 209-2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풍무동에 있는 (주)한미식품 앞 노상을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월드아파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