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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3 2014고단1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26. 15:32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금포교회 부근 앞길부터 같은 시 사우동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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