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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3 2015고단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피고인의 범행 반복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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