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08 2020고단3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01:40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유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