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합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
재물손괴
피고인
황○○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권 * * ( 기소 ), 김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엄 * *, 이 * * ( 국선 )
판결선고
2015. 5. 1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 ( 상습폭행 )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7.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야간 업소에서 색소폰 연주자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2. 1. 경 주점의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 ( 여, 52세 ) 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폭행, 협박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실형을 복역하고 2014. 7. 17. 만기출소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행위를 하고자 마음먹었다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피고인은 2014. 12. 26. 04 : 29경부터 같은 날 07 : 16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서울 강동구 성안로에 있는 ' □□□ ' 주점에서 일하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내가. 당신잘살어. 다시는 보지말자. 나 깜방갓다아서 무서운게업어 잘살어 ", " 나 돌아버리면. . 누구하나. . ", " 내연관계도 조아. 하지만. 나를 호구로 보미넌 느구 하나 # 죽어. . 당신언망안해. . 내가죽든 누고하나는 죽어. 도고바. 당신호하롭게살 때. 나눈피눈물을 흐렸어 "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4. 00 : 30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에 있는 피해자 △△△ ( 58세 ) 가운영하던 ' □□□ ' 주점에 찾아가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밀린 외상값 등을 이유로 술값의 선불을 요구하자 " 죽고 싶냐, 칼로 배를 찔러 버린다 ! " 라며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를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 스카치블루 ' 양주병과 안주를 담은 그릇이 깨어지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테이블을 수리비 약 250, 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시가 110, 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가 담긴 양주병과 그릇을 깨뜨리는 등 합계 360, 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O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각 협박 문자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 [ 피해자 △△△ 피해품 ( 탁자 1개 ) 에 대한 견적서 제출 ], 피해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 판결문 등 첨부 ),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또 피고인을 무시해서 술을 먹고 홧김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욕설을 했을 뿐 보복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 .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 또는 ' 고소 ·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 · 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하게 할 목적 ' 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 .
위에서 본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 경 같은 주점에서 일하는 피해자 이○○를 처음 만나 알고 지내면서 종종 술을 마시고 육체관계를 맺기도 하는 등 친하게 지내다가 피해자가 다른 주점으로 옮겨가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진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8. 30.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 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7 .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일로 주거침입죄, 상해죄로 벌금 1, 000, 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9., 2012. 10. 24.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2012.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다시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3. 4. 부터 2013. 3. 19. 까지 피해자의 신고로 재판받고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3.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폭행 )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6.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까지 실효되어 2014. 7. 17. 까지 징역형을 복역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출소한 이후 몇 개월이 지난 후 피해자가 ' □□□ '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을 알고 위 주점으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찾아오기 시작한 사실, 그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접촉 자체를 꺼려하고 피고인이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도 이를 전혀 안 받고, 더 나아가 수신거절 조치까지 취해놓자 2014. 12. 26. 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사실들과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 자체만을 보더라도 피해자 때문에 교도소 ( 감방 ) 에 가서 실형을 복역한 것에 대한 불만과 그에 대한 앙갚음에 관한 것이고, 단순히 피고인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라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무시한다는 데 대한 원망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 주점에 찾아온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급기야 2015. 1. 24. 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면전에서 " 씹할년, 가만두지 않겠다 ! 감방살고 온 대가를 치르게 해 주겠다 ! 염산을 뿌려버리겠다 ! " 라고 소리쳐 협박하기에까지 이른 점,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폭행한 일이 있어서 문자메시지를 받고 나서 실제로 보복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서웠고 ( 증거기록 47면 등 ), 피고인이 실제 복수나 보복을 할 것이라는 두려움까지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협박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 각 보복 목적 협박의 점 ),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
24.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죄 : 징역 1년 ~ 2년 6월
[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5유형 ( 보복목적 협박 ) > 가중영역 ( 1년 ~ 2년 6월 )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특별감경인자를 위 특별가중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하지 아니한다 )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물손괴 등 일부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 ( 다만 그 상태가 심신미약의 정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님 ) 에서 격정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에게 1, 000, 000원, 피해자 △△△에게 600, 000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보복 목적 협박 부분은 피해자 ○○○에 대한 과도한 애정과 집착에서 일부 비롯된 면도 엿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보복 목적 협박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의 신고로 인하여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 ○○○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러한 보복 목적 협박은 국가의 수사권과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12. 8. 30. 이후 지속적으로 주거침입죄, 상해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 ○○○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월의 실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이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피해자 ○○○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이 사건 보복 목적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에 대한 범죄로 종전에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보목 목적 협박 범행으로 피해자 ○○○가 느낀 공포심이 극심하였고, 범행 이후에도 그 정신적 충격에 따른 후유증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 · 무죄에 관한 평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부분
○ 보복목적 인정, 전부 유죄 7명 ( 만장일치 )
나. 재물손괴 부분
○ 전부 유죄 7명 ( 만장일치 )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6월 ( 배심원 5명 )
○ 징역 2년 ( 배심원 2명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기진석
판사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