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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6.선고 2015고합45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사건

2015고합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상해등 ) ,

피고인

검사

임풍성 ( 기소 ), 김희영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5. 11. 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찜질방 등지에서 생활하며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 여, 56세 ) 이 운영하는 ' E ' 노래방에 손님으로 몇 차례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으나, 2015. 6. 1. 경 술에 취해 위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 일로 인하여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되어 10일간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가 석방되고, 2015. 7. 6. 경 술에 취해 위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일로 인하여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거듭된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되고 위 두 사건으로 인해 벌금을 납부하여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가. 피고인은 2015. 7. 8. 경부터 같은 달 15. 경 사이 저녁 무렵 위 노래방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 씨발년아, 쓰레기 같은 년아, 벌금이 나오면 아줌마 죽고 내 죽는다 "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5. 7. 16, 19 : 5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7. 18. 저녁 7시에 부산진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합의를 하고 싶다 '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합의에 응해주지 않자 피해자의 신고로 또 벌금을 받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같은 날 23 : 00경 위 노래방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벌금이 나오면 아줌마 죽고 내도 죽는다. 씨발년아, 쓰레기 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상해등 )

피고인은 2015. 7. 31. 경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6. 1. 자 업무방해 사건과 7. 6 .자 업무방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위 피해자의 신고 탓에 또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8 : 23경 위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자 같은 날 22 : 10경 위 노래방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야이 씨발년아, 쓰레기 같은 년아 "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 턱관절 ) 을 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문자메시지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16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죄 : 협박범죄 > 제5유형 ( 보복 목적 협박 ) > 기본영역 ( 각 10월 ~ 2년 )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상해등 ) 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 보복목적 상해 ) > 감경영역 ( 6월 ~ 1년 6월 )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 1, 4유형 )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6월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 / 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 / 3을 합산.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유창훈

판사 장원정

판사최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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