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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17 2016고합4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1. 08:26경 안동시 C아파트 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D(여, 74세)이 탑승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려고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2016. 6. 15.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6. 20. 10:50경 안동시 C아파트 동 인근 농구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이쁘네, 서울에서 깡패를 했는데 나를 몰라보니 나를 악한 사람으로 만든다. 벌금 200만 원을 물어버리고 너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5동 놀이터 cctv영상 첨부 / 205동 엘리베이터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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