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27. 17:00경 강원 원주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금원을 언제 변제할 것인지 독촉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빰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3. 27. 23:42경부터 같은 날 23:49경까지 사이에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 데리고 장난하지 마라.”, “넌 진짜 죽여 버릴거야 내가.”, “내가 만만하게 보이지.”, “경찰 불러봐.”, “너 오늘 실수 많이 했어.”, “내가 한번 보여 줄게.”, “좋게 할 때 전화 받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협박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