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9. 19:00~20:0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6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치고 싱크대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에 겨누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죽어볼래”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5. 9. 22:13경 피해자가 위 1항 기재 피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당신이고소를해당신은내손에죽느다오느경찰서갓ㅅ다오고내일7시30분에조사받고나면당신은내손레죽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 증거자료 첨부) 및 첨부된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의 고소장 접수와 관련한 피의자 협박 문자) 및 첨부된 협박 문자메시지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자녀들에게 보낸 협박문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