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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20고합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2. 16:40경 서울 중구 을지로 184 을지로4가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4세)이 2020. 6. 18.경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 곳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135cm)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감방에 다녀와서라도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 및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 탐문 관련),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범행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은 단일한 범의에 의한 것으로서 동일한 기회 및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짧은 시간 동안에 연속하여 이루어져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위 각 죄의 보호법익,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노19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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