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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30 2017나6065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이 이...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행의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를 “건물에서 ‘L’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 A의,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 B의 각 소유이고,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며 이 사건 (ㄴ), (ㅁ), (ㅂ) 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토지 부분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 및 평상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며, 위 각 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제1, 2토지는 피고의 조부 K때부터 사용하여 오던 것으로 사실상의 피고 소유의 부동산인데, 원고 B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면 이 사건 음식점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 B이 피고의 주선으로 이 사건 제1토지를 처인 원고 A 명의로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ㄴ), (ㅁ), (ㅂ) 부분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또한, 이 사건 제1, 2토지는 1948년경부터 피고의 조부 K이 매수하여 사용하다가 사망하였고, 이후 피고의 부친 M(1996년경 사망)가 위 K의 점유를 승계하여 밭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는 1984년경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그 지상에 ‘N’라는 상호로 노점을 운영하다가, 2000년경 태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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