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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2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0. 경부터 같은 해

4. 1.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 고래 바다’ 게임 물을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목표물인 ‘ 고래’ 가 연속으로 출몰하고, 출몰 전 화면이 반짝이게 하여 출몰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게임 진행 방식을 변경한 내용의 게임기를 40대 설치하고, E과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내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문어, 고래 등을 명중시키면 해당 동물에 배정된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5,000점 당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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