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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01736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주식회사 단양패러글라이딩(이하 ‘단양패러글라이딩’이라 한다

)과 사이에 그 소유인 A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① 피보험자 : 단양패러글라이딩 ② 보험기간 : 2013. 6. 28. - 2014. 6. 28. ③ 가입사항 :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상부상확장, 무보험상해 등 2) 피고는 단양패러글라이딩과 사이에 아래에서 보는 ‘전문인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① 계약자(피보험자) : 단양패러글라이딩 ② 보험기간 : 2013. 7. 8. - 2014. 7. 8. ③ 담보사항 : 과실 및 태만 배상책임(보상한도 2억 원) ④ [보험증권 특이사항] <보험조건> 피보험자의 전문행위는 최소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보상한도액은 전문인(전담지도강사) 별로 별도 적용되지 않으며, 총 피보험자는 하나의 보상한도액을 공유합니다. - 최소 동시가입인원수 ; 15명 - 담보 전문인 명세 :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⑤ [보험약관 담보조항] : 피고는 증권의 약정, 제한사항, 면책사항 그리고 보험조건 등에 따라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직원 및 임원/ 피보험자를 위하여 또는 대표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어떤 다른 개인, 단체, 동업자, 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부주의한 행위, 과실 또는 태만에 기인하여 본 명세서에 명기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배상청구의 결과 피보험자가 법률상 부담하는 손해액과 배상청구자의 비용 및 경비를 보상할 것을 동의합니다.

⑥ [보험약관 면책조항] : (b) 피보험자에 의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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